세이프21(주) 교육편의시설
- 커피,음료제공
- 심폐소생술 실습
- 휴게실
교육시간 - 현장출장강의가능 / 교육시간 조정가능
요일 | 월 , 화 , 수 , 목 , 금 , 토 |
---|---|
평일(오후) | 13:30~17:30 |
주말(토요일) | 08:30~12:30 |
※ 사전 전화 예약 필수 / 토요일은 오전 교육만 실시 |
기초안전보건교육을 왜 받아야 하나?
-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만 받도록
산업안전 보건법 제 31조의 2.제32조의 3으로 규정함
사업분야 / 당사 홈페이지
- 유해.안전관리 계획서 / 안전컨설팅 / 재해예방 기술지도 / 안전진단,보건진단
- http://www.safe21.net
세이프21(주)는 최고의 강사진들이 재미있는 영화를 본것 같은 감동과 각오를 선사합니다.
1.건설업 근로자 기초안전 보건교육이란?
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
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단의 허가,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
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것.
2.법적근거: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 1항 5호 및 동법 제65조 제2항
3.교육대상 근로자: 아래 공사금액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4.
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기준일 |
---|---|
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
500억이상~1,000억 미만 | 2012년 12월 1일 |
120억이상~500억 미만 | 2013년 6월 1일 |
20억이상~120억 미만 | 2013년 12월 1일 |
3억이상~20억 미만 | 2014년 6월 1일 |
전체 건설현장 | 2014년 12월 1일 |
※ 단계적 적용하므로 비해당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(미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,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)
5.
구분 | 교육내용 | 시간 |
---|---|---|
공통 1시간 |
산업안전보거법 주요 내용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| 1시간 |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| ||
교육대상별 (3시간) |
작업별 위혐요인과 안전작업 방법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| 2시간 |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| 1시간 |
6.교육진행의 종류
- 오전교육 08:30~12:30(4시간) / 오후교육 13:30~17:30(4시간)
- ※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의 이동조정은 협의가능
7.사업주 의무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 제1항제 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발생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출장비,참여 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
적극적인 교육지원 요구됨(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8.교육 미실시 처벌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9.현장 방문교육 신청
- 건설현장 내 전용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야 출장방문 교육가능
10.기초 안전교육 상담문의 및 교육신청
- 전화:031-759-5600
- 팩스:031-756-0016
- 교육장: 성남 태평역2번출구 도보1분 사진관, 베스킨라빈스건물 4층
- 주소: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71 4층(태평동, 평화빌딩) 으로 주소